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도시로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기업도시 등에 있는 학교로 전입학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해 기업도시 내 교육기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도시의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도시 내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이주하는 직원의 자녀들에게 학교 전입을 편의롭게 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입주 기업 및 직원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