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을 때 산정되는 가액 평가 기준인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을 바탕으로 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존 특례 유효기간이 2024년 4월까지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 기업도시 지구 내에서는 특히 많은 공유수면매립지가 필요하며, 이 땅을 얻기 위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어, 특례 조항이 사라지면 토지 매입 비용이 증가하여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 가액 산정에 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추가로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된 토지 매입 비용의 상승을 방지하여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따라서 사업 진행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