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 유효기간 연장: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있어 공유수면매립지의 권리 양도 및 양수 시 적용되는 특례의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매립지가 많은 기업도시의 경우 소유권 취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토지 매입 비용 절감: 기존에는 기업도시가 지정될 당시의 가치로 토지 가액을 평가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도 이 방식을 유지하여 개발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토지 매입 비용을 낮춥니다.
3. 사업 추진의 용이성: 특례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 신규 투자 유치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도시의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 매입 비용 증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도시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며 경쟁력 있는 기업도시 조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