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서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특례를 지원하고, 이전하는 기업의 임직원 자녀들이 학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이 부재하여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고 학교선택의 폭을 좁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안은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을 제외하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외국인 가족단위의 유입을 기대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이전하는 기업의 임직원 자녀들의 학교 선택을 넓히기 위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도시개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외국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