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22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법안은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특허법"의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자료제출명령제도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수정합니다.
2. 최근 특허침해와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어 실용신안권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법안에는 전문가의 사실조사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사실조사에 참여한 전문가가 비밀을 누설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실용신안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