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 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2.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외 진술녹취 제도와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침해자가 자료를 훼손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절차를 강화합니다.
3. [자료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개선]: 기존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보완하여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은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침해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자료는 보다 원활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4. [권리자 보호 및 신속한 분쟁 해결]: 증거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며, 입증 책임의 어려움으로 지연되던 분쟁이 더욱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더욱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