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친고죄를 침해죄로 변경하여 고소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침해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고소하였을 때에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만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됩니다.
3. 이를 통해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고소와 수사의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침해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 일단 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목적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