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수집 절차 강화: 실용신안권이 침해된 경우, 증거가 침해자에게만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실용신안권자가 침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합니다.
2. 민감정보 보호: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영업비밀이나 민감한 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용신안권 관련 소송에서의 정보유출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3. 특허법과의 연계: 이번 개정안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맞추어 실용신안법도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용신안권자에게 보다 강력한 증거 수집 수단을 제공하여, 권리 침해시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소송 비용과 입증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