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실용신안권자의 민사적 구제에 관련하여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 법원 외의 장소에서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하여 중소기업의 특허침해소송 심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실용신안법의 특허법 준용 조항에 법원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특허침해소송 절차를 간편화하여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이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외의 장소에서도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