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용신안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의 관련 조항에 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규정을 도입함.
2. 전문기관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함.
3. 전문기관 임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
이번 법안의 취지는 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 실용신안 등록과 관련된 정보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의 신뢰성과 특허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실용신안법을 준용하는 특허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더욱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