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경우, 해당 실용신안의 청구항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심판 청구 규정이 신설됩니다.
2. 이를 통해 실용신안등록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거짓을 이용한 부정한 등록 행위를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3. 개정안은 특허법 개정안의 조정 및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28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실용신안등록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실용신안 등록 사례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이러한 행위가 실용신안등록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아 신안등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