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밀취급명령 준수 의무 강화:
- 현행법에서는 국방상 필요에 따라 외국에 실용신안등록을 금지하거나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 기술에 대한 실용신안등록 권리와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도입:
- 기존 법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국방상 중요한 기술 보호 및 강화:
- 국방 관련 중요한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을 강화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상 중요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