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실시 행위를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전시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무역 규모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령에서 '수출' 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특허권자의 권리 침해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수출'을 실시 행위에 추가하여 실용신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