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
2. 전통사찰보존지로 등록된 사찰에 대한 시설물 보전과 지원을 강화함(안 제7조).
3. 전통사찰의 역사 유산 보호와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 및 개인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전통사찰의 운영을 지원하고 보존을 강화하여 전통사찰의 역사 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사찰이 불교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