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전통사찰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처럼,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대해 화재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고,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소중한 문화유산의 손실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