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전통사찰 지정을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했으나, 이 법안으로 인해 특별자치시장도 전통사찰의 지정 과정에서 책임과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전통사찰 지정을 신청할 때는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이 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전통사찰 지정 과정에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사찰의 지정 과정을 개선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