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통사찰은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특색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찰들을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이 사찰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한식목구조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2. 문제는 전통사찰이 방화지구 내에 위치할 경우, 증축이나 개축 시 법적으로 내화구조에 맞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전통사찰의 원래 건축양식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사찰이 방화지구 내에 있을지라도, 전통적인 건축방식을 보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특례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사찰의 건축적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법규와의 충돌을 완화하여, 전통사찰을 원활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