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사찰은 단순히 종교시설이 아닌 역사적 의의를 가진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사찰은 주로 산속에 위치해 있어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전통사찰은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지만, 화재 위험성이나 문화재의 높은 가치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비용이 비쌀 수 있습니다.
3. 법률 개정안은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전통사찰과 그에 속한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통사찰이 지닌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보호하고, 화재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