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화재 및 재난 방지를 위한 방재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산불과 수해 같은 대형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예방, 대비, 대응 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국가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보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