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사찰에 적법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건축물들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법적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해당 건축물이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이행강제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아 동 건축물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대장에 등재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로써 불법 구조물로 남아있던 전통사찰의 건축물들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통사찰이 안전하게 보수 및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통사찰이 갖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전 및 활용함으로써 그 안전성을 높이고 전통사찰의 장기적인 유지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