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수 확대:
-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의 30명에서 40명으로 증가시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포함:
-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위원으로 포함합니다.
-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된 자를 각 1명씩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3. 제목 및 범위:
- 이 개정안은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외국인정책위원회가 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늘리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정책의 효율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