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 사용되는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한다.
2. 이유는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변경된 용어는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는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함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