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2. 이 용어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줄이고, 보다 중립적이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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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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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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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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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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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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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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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영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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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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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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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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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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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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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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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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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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