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난민법」에 추가된 사유에 따라 입국을 허용하도록 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추가함.
3.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게 난민인정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특별기여자등에 대한 가족결합권을 보장함.
이 법안은 현지인 조력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인권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난민인정자들과 그 가족의 안녕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