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의 이관: 외국인의 사회적응과 내국인과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기존의 출입국관리법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법률의 체계를 정비합니다.
2. 법률 간 체계 정합성 확보: 외국인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보다 일원화된 법률 체계 내에서 운영하여,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3. 신규 조항 신설: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규정으로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외국인의 대한민국 내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내국인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체계적인 법률 정비를 통해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