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군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해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고, 외국인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됩니다.
3. 이를 통해 재한외국인의 조기 적응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한외국인에게 보다 나은 처우를 제공하고,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외국인복지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한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