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적응 조치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이 이 법상 재한외국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신설 조항(제17조의2제1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근거가 불명확하던 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2. 기존 지원 프로그램 적용대상 확대: 국어교육, 제도·문화 이해교육, 보육·교육 및 의료 지원 등 제12조제1항상의 각종 지원을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도 제공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제17조의2제2항). 교육·의료 접근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법률로 보장합니다.
3. 국적·체류자격에 따른 차별금지 명문화: 지원 과정에서 국적 또는 체류자격 보유 여부에 따른 아동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제17조의2제3항). 공공서비스 제공 시 체류자격 유무를 이유로 한 배제 관행을 제한합니다.
4.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 완화 추진 근거 마련: 공무원의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통보의무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부여했습니다(제17조의2제4항). 필요한 지원 이용 시 추방 우려로 인한 기피를 줄여 아동의 권리 접근성을 높입니다.
5. 성인 전환 이후 체류경로 보장 취지 반영: 미등록 이주아동이 성장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적법한 체류자격 획득 경로를 차단하지 않도록 단계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생애주기 전환기에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사회정착을 돕는 방향입니다.
이 개정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교육·의료 등 기본권 보장과 안정적 체류·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