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 방식 개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함.

2. 업무범위 확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를 민원 안내, 상담에 더해 통역 및 번역 지원 업무까지 확대하여 외국인이 다양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함.

3. 전화상담센터에서의 통역 및 번역 지원: 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중앙부처, 지자체의 전화상담센터에서도 외국인에게 통역과 번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은 외국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통역과 번역 지원을 제공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외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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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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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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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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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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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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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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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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