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기여자등의 처우 개선: 법무부장관이 특별기여자등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을 준용하여 국내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초기생활정착 및 취업 지원: 특별기여자등을 위해 초기생활정착 및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현지 조력자와 가족의 보호: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조력자들 및 가족들을 받아들여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보장됩니다.
이 법안은 아프간 등 해외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협력하였던 조력자들과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들이 우리 정부와의 협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의 책임으로 생활정착과 취업을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