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토 주기 단축: 국립, 도립, 군립 공원의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입니다. 이는 신속한 검토와 적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지역주민의 권리 고려: 타당성 검토 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일률적인 기준만을 적용하지 않고 다양한 지역적 상황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3. 공익과 사익의 균형 강조: 자연생태계의 보전이라는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이라는 사익 간의 균형을 이루려는 목표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공원 내 토지와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고 주민 친화적인 공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