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4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구역의 활용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가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된 구역의 지형, 특성,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해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연공원 지정 해제 후 해당 지역의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자연공원 지정 해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공원의 비효율적인 관리나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며 환경 보호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