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공원 보전 및 관리의 범위 확장: 기존에는 경관 보전과 관리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사찰림 보호 등 생태계 전반의 보전과 관리 활동도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장됩니다.
2. 공원보호협약 체결 내용 강화: 현재 자연공원 내에서 시행 가능한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때, 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포함하여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지원 근거 명확화: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연공원의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자연공원법의 목적을 더욱 완전히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자연공원 내의 다양한 자연 자원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