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원관리청의 조사 대상을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에 한정하지 않고,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조사하도록 함.
2. 자연공원의 조사 범위를 자연생태계, 경관 및 자연자원 등으로 확대함.
3. 자연공원 현황의 조사·관찰 결과를 공원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자연공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
이 법안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동등하게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공원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전과 관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