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공원 내에 위치한 사찰 및 사찰부지는 고유목적인 종교 활동을 위한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2. 전통 사찰과 사찰부지가 자연공원의 가치에 기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가치평가와 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3. 법률개정안은 자연공원 내에 포함된 토지와 문화재 등이 가치 제고에 기여한 경우, 이를 소유자 등에게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연공원 내에 위치한 사찰과 사찰부지의 종교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제약을 완화하고, 자연공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한 재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