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질공원 선정 용어 변경: 현행법에서는 지질공원의 인증을 "인증"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이를 "지정"으로 변경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유네스코의 지질공원 운영 방식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 제도적 일관성 강화: 지질공원을 특정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더 자연스럽고 적합한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질공원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여 자연적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