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연공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및 구역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의를 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대해 필요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 본 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공원위원회의 위원에게도 공무원으로서의 의제를 부여하여 그들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이 도입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원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심의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원이 맡은 역할에서 책임을 다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