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원시설의 범위 확대: 공원시설의 설치 범위를 현재의 자연공원 내에서 자연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2. 자연공원 내 시설 설치 제한: 자연공원 내에서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여, 환경 보전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원계획 수립을 돕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연공원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며, 공원시설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고자 합니다.
[법령 용어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