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10년마다 수립되는 공원기본계획과 각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를 5년으로 단축하여 타당성 검토 주기를 더 빈번하게 하려고 합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타당성 검토 시에 공원 총면적이라는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타당성 검토 시에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획일적인 기준을 지양하고자 합니다.
3. 최종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함께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제한적인 조건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사유재산 행사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