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을 보전 및 관리하는데 추가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원보호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공원보호협약은 경관의 보전 및 관리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3. 법안에 따라 국가는 공원보호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으로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존재 이유는 자연공원 내 문화유산과 관련 경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치 창출을 위해 공원보호협약 체결과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공원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