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계획 수립 의무 신설: 흩어져 있던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개인형 이동수단 종합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보행자 안전, 이용 편의, 산업 진흥과 기술혁신 인프라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합니다.
2. 이용자·사업자 안전의무 명문화: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에게 안전모 착용, 다인 탑승 금지, 불법 방치·주차 방지 등 안전 의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위반 시 제재 근거를 구체화해 현장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3. 대여사업 등록·자격관리 강화: 대여사업에 등록제 강화와 결격사유 명확화를 도입하고 명의대여 및 불공정행위 금지를 규정합니다. 아울러 위탁·양도·상속·휴업·폐업 절차를 법정화해 사업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확립합니다.
4. 인프라 및 운영기준 구축: 지자체가 주차·충전시설 및 수리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보호장구 보급과 안전교육 강화로 이용 환경을 개선합니다. 대여사업 운영기준 마련으로 무단 방치 등 민원·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합니다.
5. 기술혁신 및 실증 지원: 친환경 배터리와 자율주행·스마트관리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실증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연구·실증 협력 기반을 제도화해 기술 확산을 가속합니다.
6. 관리·제재체계 강화: 등록취소, 개선명령, 청문 절차 등 행정규율을 정비하고, 의무 위반에 벌칙·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반복·중대한 위반에 대한 강화된 제재로 시장 질서와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를 우선하면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책임 있는 이용·운영과 기술·산업 발전을 함께 추진하는 통합 법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