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대형 산불이나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대량 입목 손실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없었습니다. 산림 복구는 오로지 조림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2. 새로운 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산주나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산림의 새로운 전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임업용산지에서 대형 산불이나 병충해로 인한 대규모 입목 손실 시,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 재난 및 재해에 대한 보다 유연한 대처와 산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임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