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2. 외부 토석 반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

3. 외부 토석 반입에 대한 벌칙 기준 정비

이 법안의 취지는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토석 반입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을 규정하여 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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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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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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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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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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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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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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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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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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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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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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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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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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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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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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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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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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