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2. 외부 토석 반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
3. 외부 토석 반입에 대한 벌칙 기준 정비
이 법안의 취지는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토석 반입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을 규정하여 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