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인 경우, 개발용지로의 전환을 위해 산림사업을 이행해야 함.
2. 현행법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개발용지 전환 가능하지만, 산림경영계획 인가 받은 산지의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으로 변동.
3. 산지를 개발용지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개발용지로의 전환에 대한 조건을 강화.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산지에서도 산림사업을 이행해야 개발용지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