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동의 기준 정비: 토석(흙과 돌을 포함한 자연 재료)의 채취를 광구(광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한 특정 구역)에서 진행할 때, 이에 필요한 사전동의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2. 변경허가 기준 보완: 기존 허가된 토석채취 구역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변경허가를 받을 때, 변경허가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즉, 기존 허가 사항을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 산지복구 명령 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채석단지 지정 기준 보완: 채석단지(돌을 캐낼 수 있는 특정 구역)를 지정하는 기준을 보완하여, 채석단지의 관리와 운영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지에서의 토석채취와 관련된 변경허가 절차를 엄격하게 하여, 채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경관 유지와 재해방지 등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