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토석채취 허가기간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2.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해제 기준을 환경 변화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의 토석 수요 증가와 토석채취 허가지역의 감소로 인해 필요한 산지 관리의 합리적인 조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지전용 예외 확대 및 경미한 사용 허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가 조성하는 산악정원을 산림공익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장묘업 시설의 임업용산지 설치 허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토석채취제한거리 확대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외부 토석 반입 규정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시 산지전용허가 제한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산지에 국립묘지시설 설치허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 허가기간 및 제한지역 기준 개선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지 활용 다양화 및 복구의무 완화 법안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보호구역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 변경허가 기준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및 병해충 피해 구역 보전산지 해제법안
원활한 임업 경영 활동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