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토석채취 허가기간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2.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해제 기준을 환경 변화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의 토석 수요 증가와 토석채취 허가지역의 감소로 인해 필요한 산지 관리의 합리적인 조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