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묘지시설의 설치 근거가 없어 보전산지 내 설치가 어려움. 이에 국립묘지시설을 보전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조제12호를 개정합니다.

2. 개정된 법안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은 보전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3. 이를 통해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분들을 안장할 수 있는 국립묘지시설을 보전산지에 설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의 혼선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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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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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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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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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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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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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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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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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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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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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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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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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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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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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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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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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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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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