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와 함께 사면 안정성 검토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설치 운영을 보장합니다.
2. 이미 설치된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중 재해 유발 우려가 있는 설비는 산림청장이 조사, 점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권한을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산사태와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한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