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학교 주변 산지에서의 토석채취를 제한하기 위해 500미터 이내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이런 제한 규정을 법률 자체로 상향 조정하여 더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 또한, 토석채취제한지역의 범위를 기존 500미터에서 2천미터 이내로 확대하여 학교 주변 산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인근에서의 토석채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진동, 소음, 비산먼지 등의 유해물질이 학생들의 건강과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것을 예방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