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구 방식의 다변화: 기존 법에서는 토석채취 후 산지를 재해방지 및 녹화 위주로 복구하라고 했지만, 획일적인 방법 때문에 현실적으로 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적지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복구 방법을 추구하여 장기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토석채취지의 다양한 활용: 복구된 산지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석채취지를 공원, 관광지, 재생에너지단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3.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의무 완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한 후, 해당 용도에 맞게 복구비를 예치하면 복구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산지에서 토석채취 후 발생하는 장기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채취지를 친사회적이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환경적 가치가 높은 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