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안 제20조).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을 위해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과징금이 적절하게 수납되지 않고 있으며, 체납된 과징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가능하게 하여 과징금의 수납율을 개선하고 규제의 효과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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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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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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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전진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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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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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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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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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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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공포

최혜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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